제1장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수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광주수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광주수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과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와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교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학교와 유치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와 유치원의 운영지원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와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과 원생 지도를 위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야영수련(학생과 원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6.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7. 학교장(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8.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6.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한함
-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기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의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 및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 3호, 제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0%~40%), 지역위원 2인(10%~30%)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에서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이 휴원 등의 사유로 미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서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 각 1명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선거인명부 공고)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하되 선거 전일까지만 이의 신청을 받는다.
-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한다.
- ⑨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에 정한 비율에 포함되면 그대로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 후 보궐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 ⑩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함과 동시에 초.중등법 시행령 58조에 정한 비율에도 미달하면 미달한 수만큼 ②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⑪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⑫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가 정원이내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된다.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천인 1명이 추천가능한 입후보자 수는 1명으로 한다.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 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⑤ (선거인명부 공고) 선거일 2일전까지 공고하되 선거 전일까지만 이의 신청을 받는다.
-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일 때에는 소견발표와 투표는 하지 아니한다.
- ⑦ (기간제교사 선거권부여) 기간제교사는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 ⑧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 위원의 정수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만일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위원의 정수로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일 경우 보궐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 후보자가 정원이내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교원위원을 제외한 참석자중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소위원회, 예ㆍ결산소위원회,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급식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한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 삭제)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와 소개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제안 및 의견수렴은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⑧ 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3. 0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