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공감·인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수창교육
존중·공감·인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수창교육
존중·공감·인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수창교육

SCHOOL RULE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이력

  • 시행 2009.03.01.
  • 개정 2011.06.01.
  • 개정 2013.06.07.
  • 개정 2016.06.17.
  • 개정 2018.07.12.
  • 개정 2019.04.12.
  • 개정 2020.07.23.
  • 개정 2021.04.12.
  • 개정 2022.08.31.
  • 개정 2023.02.23.
  • 개정 2023.12.21.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광주수창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1.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반드시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학교구성원은 통합적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인간존중과 남녀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1.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2.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③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4. ④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5. ⑤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6. ⑥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7. ⑦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8. ⑧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장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7.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8.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1. ⑪ 남녀 혐오성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삼가고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2.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④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5.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개인용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9. 9. 바퀴달린 신발 등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물품
제11조【소지품 검사】

제1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제보룰 접수한 경우에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①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4.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5. ⑤ 소지품 검사는 되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및 동학년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1.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6.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7.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8.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9.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14조【동아리활동】
  1.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은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③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4. ④ 교사의 허가 없이 정규교육활동시간에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5. ⑤ 식생활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6. ⑥ 휴식시간 중 놀이 활동은 운동장과 놀이터 등에서 하며, 야구부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동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⑦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용모】
  1.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2.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1.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2.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①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② 교외에서 웃어른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3.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⑦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1.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정보 통신 윤리】
  1.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⑦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2조【전자기기 관리】
  1.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상담 및 지도를 하며,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방해가 될 경우 해당 시간 동안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교육 활동 이외의 시간(휴식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보장하되, 타인이나 학교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3조 【명칭】

본 회는 ‘광주수창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4조【목적】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여 학생회를 구성한다.

제25조【학생자치회 임원 구성】
  1. ①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6학년 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각 1인 및 4, 5, 6학년 각 학급의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급학생자치회 임원 구성은 당해 년(학기)도 학급 임원 선출 계획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26조【선출 시기 및 입후보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①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이전 학년도 말 또는 1학기 말에 선출하여 다음 학년도 및 2학기에 임기를 시작한다.
  2. ②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1학기 임원의 경우 다음 학년도 5, 6학년 진급 대상인 4, 5학년, 2학기 임원은 당해 학년도 5, 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3. ③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은 각 학기 초에 선출한다.
  4. ④ 징계 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27조【임기】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제28조【선출 방법)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은 학생 전체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하여 선출하고, 당선된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모든 절차는 4, 5,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학년 담임교사 협의를 통하여 학생 희망자 중 학년별 2명을 추천받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출한다. 단, 학년 재적이 3인 이하일 경우 위원 1명만 추천할 수 있고, 필요시 담임교사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③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없다.
제30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절차】
  1.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② 입후보자는 자천, 타천에 의하여 한다.(단, 타천 입후보자는 자의에 의하여 입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3. ③ 입후보자는 투표 전에 소견발표를 한다.
  4. ④ 임원 수 및 연기명 수는 당해연도 선출 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5. ⑤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1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자격 해임】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중에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경우 1달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보궐선거】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결원 시에는 차순위자로 선출하고, 차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보궐선거의 의해 재선출한다.

제33조【전교학생자치회 역할】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된 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1. ① 주제 협의
  2. ② 기타 필요한 사항 협의
제34조【전교학생자치회 회의】
  1. ①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전교학생자치회 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③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④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5. ⑤ 전교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전교학생자치회 임원들과 함께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⑥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7. ⑦ 전교학생자치회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3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기본사항

제35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정의】
  1.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7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8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1.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9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40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1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42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43조【조언】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상담】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주의】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7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6조【훈육】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3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6.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분리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7. 제3호, 4호 지도 세부사항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제3호, 4호 지도 세부사항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8.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0.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1. 제45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11. 물품 분리 보관 세부사항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물품 분리 보관 세부사항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2.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3.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7조【훈계】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3조에 따른 조언, 제44조에 따른 상담, 제4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8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9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0조【이의제기】
  1.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생활교육위원회

제51조【설치】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2조【구성 및 임기】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보건 교사로 구성하고,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단,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회장, 부회장)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회의 소집 및 기능】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시상 및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54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심의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예시)는 다음과 같다.

  1. 1. 개회
  2. 2. 심의 과정 설명
  3. 3. 사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및 질의 응답
  4. 4.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 담임교사,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5. 5.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6.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 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처리
  7. 7. 심의 결과 내용 통보 : 심의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장학생의 징계

제56조【징계의 원칙】
  1.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징계 과정에서의 학습권은 보장한다.
  6. ⑥ 학생의 징계는 일반 생활 교육 사안에 관련된 것에 국한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4.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교재․교구정비, 또는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며, 이수 후 반드시 이수증을 제시해야하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6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생활담당 교사 및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63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징계의 기준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각종 평가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상습적 흡연 및 음주
10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1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2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3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4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5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6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6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65조【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6장생활규정 개정

제66조【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1.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개정안의 발의】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2.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3 이상의 동의
    3.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9조【심의 및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맨 위로가기